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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해야, 지역 민심 폭발사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참담하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들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연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전남도와 경북도에 의과대학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꼭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총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 여론을 강력하게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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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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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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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민의원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지민 군의원(민주당,완도) 1. 여성의원으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떤지? ⇒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9명의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군민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1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으로 군정 현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믿고 지지하며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군의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펼친 몇 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 역할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자립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틀을 좀 더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2016년도에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시화전 작품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인간생활에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이분들이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군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과 대화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에게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외국인엄마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언어습득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워야 되는데엄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코칭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출입문의 폭도 넓혀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활기찬삶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의정 계획이 있다면? ⇒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는청년세대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해야만 하는선행과제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발판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말을 실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정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등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 군민들의 응원을 힘의 원천으로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임하겠습니다. 함께 군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때 완도군이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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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1. 의장님 취임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 지난 지금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동안 변함없던 완도군의회의사일정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1:1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변화하여 시행하게 되며, 회의의 내용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중 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10건 씩 몰아서 실시하던 군정질문․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군정 업무에 대해 발생 시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일정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군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군민들이 체감할만한 조례가 있다면요?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생활에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민주적으로청취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군민의견 청취를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등 다양하고도현실성 있는 조례를 9대 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7년 전까지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여 예식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기 위해 인근 해남이나 목포, 광주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재화 유출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군의회에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이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의 혼례 부담을 줄이고 특히,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전문교육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9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3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학습모임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완도군 현안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의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려가고 계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일 것입니다. 소통은 자기보다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의회, 민생 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40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52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 활동 12회, 간담회·토론회 18회등 쉬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뿐만 아니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완도 역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회가 할 수 있는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우리 완도군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난 7월 31일 기준 47,068명으로 5만인구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35.36%이며 평균연령이 53.4세로 전남의48.3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이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인구 빼앗아가기 경쟁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장님의 의정활동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서며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에게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군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새긴‘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군민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4년 임기동안 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의원 모두는 군민 곁에서 늘 신뢰받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총체적난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등 군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발 더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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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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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초청 ‘국비 확보’ 특강[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최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초청해 ‘국고 확보 추진 전략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998년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를 시작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예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강은 국비 예산 편성 과정, 국비 사업 요구 시 사전 검토 사항, 국비 확보 전략, 사례 연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국비 요구 사전 절차 이행과 시기별 추진 과제, 지역의 강점 활용, 예산실 심의 절차와 방식 이해,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 국비 확보 전략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정부의 시기별 예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시 채널 가동 유지와 시의적절한 방문, 재정 당국의 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자치단체장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위해 사업 부서 직원들의 해당 부처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완도군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 각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는 필수이다”면서 “새로운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공략해 2024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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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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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사진>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질문내용▲재선 도전 배경은.▲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청해진농수산신문> ▲재선 도전 배경은.지난 4년간 전라남도지사로 일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온 핵심 사업들을 중단없이 연속 추진하고, 이제 시작했거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들은 시간을 더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재선에 도전했다. 지역발전은 한 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숨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전남의 100년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전남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도민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전남예산은 기존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고, 국고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고,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은 8위, 소득증가율은 2위를 달성했다. 여기에 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2차전지소재 등 960여개 기업의 25조원대 투자 유치 성과를 드러내는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목포~부산을 2시간대면 오갈 수 있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남해안해저터널 등 전남 SOC 인프라도 대거 확충했다.또 73년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착공, 신안과 순천·보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 의미있는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도민을 위해 최초 시행한 행복시책도 보람있는 성과다. 섬 주민을 위한 천원 여객선과 전남정착 청년들을 위한 청년문화복지카드,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행복시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돼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미뤄지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중·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 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50~60대가 고향에 자리잡고, 20~30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다. 반드시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대 설립을 위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먼저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전북·광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전남·전북·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등을 함께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로 자동차와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전남 10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전선 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르네상스를 통해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전남 농어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을 육성해 행복 전남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도민들이 지역 발전의 차질을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호남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핵심사업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에 전남도청 부지사가 참여해 전남 현안이 국정과제로 대거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및 농림부장관 재임시절 만난 여야 주요 인사 및 기재부 등 핵심 공직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끈끈하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대 설립과 해상풍력국정과제 등 전남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새정부도 호남이라고 해서 예산 등에 노골적인 차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이념을 떠나 전남에 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당위성을 밝혀 새정부에 지역 현과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전남과 광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4년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역-주민간 갈등만 심해질 뿐이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자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해 AI중심의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도 구축해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등도 건의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8억원, 내년 505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지방소멸대응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전남 예산을 앞으로 5조, 10조까지 키워 비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모이고, 사람이 늘어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대응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도 건설해 행복전남을 실현하겠다. ▲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전남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민선 7기 1천개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건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968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2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고용율도 지난 2018년 5위(62.4)에서 2022년 2위(64.6)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21년까지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 8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1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또 ‘제2의 반도체’인 2차전지 전주기 사업을 조성해 2천여개 일자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자연친화적 조선산업 육성 등을 통해 9천여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 이밖에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산단 대개조사업으로 1만5천여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불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으로 조선·해상풍력 기반을 구축해 6천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지역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세계 해상풍력 규모는 지난 2019년 29GW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7GW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수소전문인력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신안 해상에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 등 48.5조원을 투자해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난 자리에서도 전남도의 해상풍력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해상풍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분야 풍력산업 고도화 부분에 포함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인수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도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풍력산업 등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돼 전남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 그동안 도민제일주의,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매월 발표되는 주민생활만족도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에서 30회로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목표달성과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와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목표대비 112%를 달성해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이 김영록을 일 잘하는 도지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 인정해 주셨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복전남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록을 믿고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건설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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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 박재선후보 출마선언사진> 박재선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추찹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초심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을 슬로건으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선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혁명, 개혁공천은 공염불이었다. 민주당과 지역민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공천배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탈당자나 복당자,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자는 공천권을 주고 하자없는 후보자는 공천배제라는 심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 가?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으로서 정치인 한사람의 선택이 아닌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시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의원 중 최다득표를 획득했으며,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에 박 후보는 “제 능력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주민을 행복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6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 우선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완도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화․보길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보길 지하저류조 조기 완공과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신속 추진, 노화․보길․ 소안 등 3개 섬의 통합완성을 위한 노화~소안 연도교 조기 착공, 섬 주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조기 추진 등을 밝혔다. 또, 어린이, 여성, 청년을 위한 공감정책 시행을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여성전용쉼터 조성 등 섬마을 문화복지공간 확충,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공간 확충, 소아과 의사 및 병의원 유치, 여성, 청년, 어린이 대상 문화ㆍ예술, 교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수산업의 새로운 유통모델 마련, 생산자 직거래시스템 확대, 대형 소비처 확보 등 소비촉진방안 실행, 생산어민과 종묘양식인, 유통업체간의 상생구조 마련 등을 내세웠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맞춤형 요양시설 설립, 찾아가는 방문건강ㆍ의료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 프로그램 확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캠프 운영 등 지역인재키우기 정책 마련과 군민이 바라는 일하는 군의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군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 집행부 견제 강화, 현안별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 제시, 주민 이익 우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 지역민과 정책소통 통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